🧐 피보험자vs보험수익자
이 두 개, 굉장히 헷갈리죠? 일단 정의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피보험자
1. 손해 보험에서, 계약에 따라 손해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2. 생명 보험에서,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
보험수익자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 사람
언뜻 보면 둘 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같아서 헷갈려요. 하지만 꼼꼼히 읽어보면? 피보험자보다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제한적인 걸 알 수 있어요.
일단, 보험금을 받는 사람은 피보험자예요. 하지만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사망하는 경우가 대표적이죠. 그럴 때는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할 때 "혹시 내가 보험금 못 받으면 이사람에게 주세요" 라고 지정한 사람, 즉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참고로,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에게 분배되어 지급돼요. 그러니 혹여 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보험금을 받았으면 하는 사람이 명확하다면, 보험 가입할 때 보험수익자를 그 사람으로 지정하거나 나중에라도 꼭 변경해 주세요. 자격 없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분쟁이 잦습니다. 슬픈 일이죠.
보험자vs보험계약자
이건 어렵지 않아요. 정의부터 알아볼게요.
보험자
보험 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고 보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
보험계약자
보험자인 보험 회사를 상대로 하여 보험 계약을 맺고 보험 회사에 보험료를 지급하는 사람
정의만 봐도 명확하죠?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줄 의무가 있고 보험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 보험자, 바로 보험회사입니다. 보험계약자는 말 그대로 보험을 계약한 사람이고요. 헷갈리면 보험자와 보험계약자는 서로 계약관계. 이렇게 인지하세요. 보험계약자는 직관적인 단어라 헷갈리지 않고, 보험계약자와 계약한 건 당연히 보험회사겠죠?
보험금vs보험료
친구랑 얘기하다 "보험ㄹ..아니 보험금인가" 해보신 분?🙋♂️ (접니다)
보험금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 회사에서 손해 보험의 피보험자나 생명 보험의 보험금 수취인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돈
보험료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보험자에게 내는 일정한 돈. 다달이 내는 것과 1년 치를 한 번에 내는 것, 두 번으로 나누어 내는 것 따위의 납부 방법이 있으며, 일정 기간 내지 않으면 보험 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정의는 가볍게 읽어 보세요.
보험금은 보험사에서 받는 돈, 보험료는 보험사에 내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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