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상권이 뭐예요?
사전적인 정의는 이래요.
타인을 위하여 그 사람의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반환청구의 권리. 예컨대 A가 C의 돈을 갚지 않아 B가 대신 물어줬을 경우, 이때 B가 A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어렵죠? 쉽게 풀어보면, 제3자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내가 대신 냈을 때, 그 비용을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구상권을 왜 알아야 해요?
예기치 못한 사고를 미리 대비하는 게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잖아요? 사고를 당했을 때 우리는 보험금을 청구해서 받으면 끝이지만, 보험사는 그렇지 않아요. 그 사고를 일으킨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지 조사해서, 사고의 책임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다면?
나한테 지급한 보험금 만큼의 금액을 그 사람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니가 낼 돈을 내가 냈으니, 그만큼 나한테 물어줘." 같은 거죠. 이걸 두고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해요.
우리집이나 내 차와 관련된 사고는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요. 화재, 누수, 자동차 추돌사고 같은 것들. 이 때문에 손해보험에서 구상권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해 주세요.
좋아요. 🙆🏻♀️ 먼저 화재로 예를 들어볼게요.
옆집에 불이 났는데, 우리집까지 불이 번져 벽지가 탔다. 다행히 나는 주택화재보험이 있었다. 나는 보험사로부터 화재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받았다. 보험사는 화재를 일으킨 옆집에, 보험금에 해당하는 구상권을 청구했다.
이번엔 누수!
나는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다. 어느날 아랫집에서 천장 누수가 생겼다고 연락이 왔다. 나는 이럴 때 집주인이 배상하는 거라 알고 있어서 바로 소식을 전했다. 집주인은 가입해 둔 주택화재보험 임대인배상책임 보험사에 연락했다. 아랫집은 보수공사를 시작했고, 집주인의 보험사는 아랫집 보수공사 비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자세히 조사해보니, 누수의 원인은 내가 얼마전에 새로 설치한 정수기였다. 보험사는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구상권을 나에게 청구했다.
케이스로 이해하니 쉽네요. 🤩
그쵸? 요점 정리하면, 내가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보험이 있다고 '아 다행이다, 보험사가 알아서 주겠지.' 하면 안 된다는 것. 내 잘못이면 보험사는 나에게 비용을 청구하고, 그 수단이 '구상권'이라는 것.
보험설계사들은 '구상권 방어'가 보험이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라고도 해요.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살면서 언제 어디서든 실수할 수 있고, 그 실수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잖아요.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면, 마음으로만 미안해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금전적으로도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보험이 없으면 내 적금 깨는 수밖에 없으니까요.
어차피 선택은 각자가 하는 것이고, 알아둔다고 나쁠 건 없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