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누수보장 부족한 이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길죠? 보통 일배책이라고 불러요.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피해를 입혀 법률상의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손해를 입혔을 때 지불해야 하는 배상액을 보상해 줍니다.
보장 범위가 넓고 암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자동차보험 등을 가입할 때 저렴한 비용으로 특약 추가할 수 있어서 많이들 가입해요.
보장 범위는요? 누수까지 포함되나요?
법률상 배상 책임 범위는 2가지에요. 1️⃣실거주하는 집 vs 임대 주는 집 중 보험 증권에 기재된 집에서 일어난 사고. 2️⃣일상생활에서 비롯된 우연한 사고.
누수는 1️⃣에 해당돼요. 우리집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아랫집이 보통 피해를 보잖아요. 천장이나 벽이 젖고 물이 떨어지고, 심한 경우 시멘트가 갈라지거나 내려앉기도 하고요. 이런 피해에 해당하는 손해를 일배책으로 보상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누수보장 되는 거네요.
되긴 하지만 부족해요. 원칙적으로 일배책은 우리집 누수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아요.
엥? 친구는 일배책으로 수리비 다 받았어요.
일배책에서 보장하는 '손해방지비용' 덕분이에요.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할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인데, 전에는 우리집 손해도 손해방지비용으로 보고 보상해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누수가 발생하면, 누수 지점을 찾으려고 우리집 마루바닥이나 변기, 타일을 뜯어야 할 수도 있어요. 혹은 누수 수리하려고 바닥 배수관을 새로 깔거나, 시멘트를 다시 바르거나 방수작업을 다시 할 수도 있고요. 수리하고 나면 뜯어낸 바닥이나 타일도 복원하겠죠.
이런 행위는 '손해방지비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어요. 더이상 누수=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출하는 비용이니까요. 하지만 요즘은 '손해방지비용' 인정 받는 게 까다로워졌습니다.
보험금 덜 주려는 꼼수...?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보험사도 고충이 있어요.
일부 누수관련업체, 인테리어업체에서 손해방지비용을 악용해, 수리비를 부풀려 과도한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가 여럿 발견됐어요. 또 일배책의 배상 책임 범위가 넓다 보니, 보험사의 손해율도 증가했고요. 이래저래 보험사가 받는 보험료보다 나가는 보험금이 큰 구조가 된 거에요.
이렇다 보니 관련된 법적 분쟁도 늘었는데 판결엔 경향성이 없어요. 상황별로 특수성을 파악하고, 그때 그때 적절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손해방지비용으로 대부분 인정 받고, 어떤 경우는 거의 인정 못 받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돈을 썼는데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 😳
맞아요. 그래서 일배책 만으로는 누수 보장이 부족합니다. 누수 수리는 적게는 수십만원부터,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들어요. 당연히 보험금 나올 줄 알고 돈 썼는데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 받지 못하면? 적금 깨는 수밖에 없어요. 💸
그럼 어떡해요?
우선 일배책이 있으면 그대로 유지하시고, 없으면 하나 드는 것도 좋아요. 누수 외에도 일상 생활 속 다양한 사고를 보장해 주어 유용합니다.
그리고 누수로 인한 우리집 손해를 보장하는 급배수시설누출손해특약을 들어 두세요. 주택화재보험이나 일부 종합보험에서 특약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일배책보다 조금 비싸지만, 누수 뿐만 아니라 겨울에 수도관, 계량기 동파 사고도 보상 받을 수 있어요.
결론, 누수 대비는 일배책(또는 누수배상책임)과 급배수시설누출손해특약 둘 다 있어야 남의집 손해와 우리집 손해 모두 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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