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가액, 보험가입금액 보험금의 관계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은 '보험증권에 명시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최고 한도'를 의미해요. 쉽게 말하면 사고 발생 시 받을 수 있는 최대 보험금입니다.
이 보험가입금액은 가입 시 결정되어 보험증권에 명시되어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되지 않아요.
보험가입금액은 어떻게 설정하나, 설마 보험사 마음대로?
에이, 절대 아니죠. 😊
보험가입금액은 보험가액과 같게 설정하는 게 이상적이에요. 왜냐하면, 보험사는 어떤 경우에도 보험가액보다 큰 금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수 없거든요.
'법률상 보험사고에 대한 보상의 최고 한도액'이라고 1번째 편지에서 공유 드렸는데요. 보험가입금액과 다른 듯 같은 듯 헷갈리죠?
보험사가 정한 개념이니 보험사의 입장에서 볼게요.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보험가액
"음... 이 집은 불 나면 ⭕️⭕️, 🔴🔴 이 망가지겠네. 비용으로 환산하면 💸원이겠어."
💰보험가입금액
"음... 이 보험에서는 보험금을 💵원 지급하면 되겠군. 맞춰서 보험료 정해야지."
보험가액 이상은 안 되는 이유는?
손해보험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이득 금지의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험에 의하여 이득을 보아서는 안 된다.' 즉, 손해액 이상은 획득할 수 없다는 원칙!
돈을 벌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는 것을 차단하는 게 목적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자해공갈단이 있죠.🩼
핵심 개념만 얘기해 보면.
보험가입금액은 사고 후 보험사가 지급할 금액, 보험가액은 손해를 비용으로 환산한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보험가입금액(=보험금)은 보험가액(=손해액)보다 클 수 없는 거예요. 이득 금지의 원칙을 따르기 위해서요.
오케이, 이해했음👌
👏👏 여기까지 이해했다면, 왜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전부보험)이 가장 이상적인지도 쉬워요.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
보험용어로 일부보험이라고 해요.
이런 경우는 사고가 났을 때, 보험가액만큼의 손해를 봐도 금액 전부를 보상 받을 수 없어요.
(다만, 주택화재보험은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가 넘으면, 손해액 전액을 보상해 줘요.)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
초과보험, 또는 중복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소비자가 과도한 보험료를 납부하는 꼴입니다. 보험가입금액이 크면 보험료도 비싸지는데, 보험가입금액이 얼마이든 보험가액 이상은 보장받을 수 없으니까요.
보험이 하나일 때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이면 초과보험.
보험가액까지만 보상해 줍니다.
보험이 여러 개일 때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이면 중복보험.
중복보험은 보험가입금액의 비율에 따라 여러 보험사에서 각각 보험금을 받아요. 하지만 보험금의 합계는 보험가액보다 클 수 없답니다. |